정관

사단법인 송원고동문장학회 정관

제정 : 2007. 5. 1

1차개정 : 2021. 6. 24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학생들의 면학 의욕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양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송원고동문장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30-5 세븐오피스텔 503호에 둔다.

제 4조 (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및 복지 증진사업
2. 도서․연구기자재의 확충
3. 연구․교육 및 후생복지시설의 확충
2)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명칭)

1)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3) 제2항의 경우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회 원

제16조(회원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모교동문으로 하며, 본 회원은 본회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2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0인
2. 감사 2인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21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임기는 이사의 1/2은 4년, 1/2은 2년이고 감사도 1/2는 2년, 1/2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20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이사장은 송원고총동문회에 현저히 공헌한 자 또는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2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수석부이사장은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6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정)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선임기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총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5 장 총 회

제2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9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중에 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1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2조(총회 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과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제3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8. 제4조 사업의 지원기준과 대상자 선정원칙에 관한 사항 9.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사항

제34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5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과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6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7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이사회의 소집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9조(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40조(사무부서)

1) 이사장은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둘 수 있다.

제41조(직원)

1) 사무부서에는 이사장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사무부서의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8 장 고 문

제42조(고문)

1)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지역원로, 관계전문가 등으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4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기증한다. 제4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지에 공고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목적사업수행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홈페이지(www.mysongwon.com)를 통해 공개한다.

제48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번호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1 이 사 장 김영문 전남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306-3 4년
2 감 사 김용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932-12 2년
3 감 사 임우순 광주광역시 동구 궁동 55-2 1년
4 이 사 박찬갑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15-7 4년
5 이 사 손수철 전남 담양군 남면 가암리 66 4년
6 이 사 정영환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현대아파트 101-1601 4년
7 이 사 문성관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68-1 두암타운 107-805 4년
8 이 사 전연수 전남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520-2 2년
9 이 사 박성섭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928-1 금호타운 202-707 2년
10 이 사 황명성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001 2년
11 이 사 김상승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614-2 한성아파트 206-1202 2년
12 이 사 나재호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68-1 두암타운 116-1004 2년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 세칙

[별지목록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 2007년 5월 1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정기예금 32,514,968원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평 가 액 비고
정기예금 32,514,968원

[별지목록2]

현재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 2018년 8월 24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정기예금 20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평 가 액 비고
정기예금 2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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