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송원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함)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동문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송원고등학교(이하 “모교”라 함)의 발전에 기여함과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회, 각 기수별·지역별·직능별 동창회)

본회, 각 기수별․지역별․직능별 동창회) 본회는 광주광역시에 두고, 각 기수별․지역별․직능별 동창회는 필요에 따라 국내외 각 지방과, 직능별로 동창회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① 모교 장학사업
② 모교 발전사업
③ 지역사회 발전 사업
④ 기타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6조 (자격)

① 정회원은 모교를 입학한 자로
② 명예회원은 모교 교원으로 재직한 자와 모교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각 기수별․지역별(재경동창회 포함)․직능별 동창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 7조 (권리 및 의무)

본회의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회비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 8조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각 기수별․지역별․직능별 회장, 감사) 출석임원 2/3 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조직 및 직무

제 9조 (조직)

본회의 조직은 다음의 조직도로 한다.(조직도 별첨)

제 10조 (직무)

본회 조직의 직무는 다음의 직무표로 한다.(직무표 별첨)

제 4장 임원

제 11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은 50명 이내로 하고, 회장은 수석부회장을 지명 운용한다.
③ 부회장단, 실무임원, 각 기수별․지역별․직능별 회장단
④ 감사 2명 이내
⑤ 회장은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 12조 (고문)

①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본회의 고문은 본회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동문과 동문회 및 모교 발전에 기여도가 인정된 동문 중에서 회장단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③ 고문은 본회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제 13조 (자문위원)

①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본 회의 자문위원은 총동문회 및 모교 발전에 기여도가 인정된 동문으로 선임한다.
③ 자문위원은 본회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제 14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회장단회의에서 출석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부회장은 각 기수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궐위시에는 회장단회의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③ 기타 임원은 각 기수동창회의 추천을 받아 사무총장이 인선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④ 차기 총동문회장은 현 회장의 임기만료 6개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제 15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단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 16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의 대표로서 회무를 총괄하여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직무를 감사한다.
④ 각 조직의 실무임원들은 해당 조직의 업무를 주관 및 집행한다.

제 17조 (회장단)

① 본회의 회장과 각 기수별․지역별․직능별 회장, 총무, 재무, 감사 등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이나 각 기수별․지역별․직능별 회장이 결원시에는 후임자가 회장직을 승계한다.

제 5장 회의

제 1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월례회의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회장단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 및 회원 50명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월례회의는 짝수달 3일에 실시한다.
④ 의결은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 19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나.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다.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시총회에 부의된 안건
나.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0조 (총동문 야유회 및 체육대회 개최)

① 야유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체육대회는 매년 10월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체육대회의 주최는 본회를 원칙으로 하며, 2개 기수에서 주관한다.

제 21조 (회장단 회의)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감사, 각 기수별․지역별․직능별 회장으로 구성하고,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나. 회비 결정
다. 고문 추대
라.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 및 개정
마.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바.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임시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회장단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장단 회의 소집은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제22조(회칙개정)

회칙개정은 총회시 하고, 의결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회장 이취임식)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은 12월 첫째주에 개최한다.

제 6장 재정

제 24조 (재정)

① 본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동문회비
나. 발전기금
다. 광고 협찬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의 수입은 본회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③ 총회 및 체육대회 등의 행사는 광고협찬비와 행사 회비로 집행한다.

제 2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6조 (회계감사)

본회의 회계감사는 매년 초에 시행하고, 정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제 7장 상벌

제27조(자랑스러운 송원인상)

본 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회원과 동문의 명예를 드높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총동문회 발전에 모범적으로 기여하신 동문
② 송원인상 후보자는 기수동창회장단과 실무임원단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③ 심사는 총동문회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총동문회 역대회장 및 실무임원의 국장급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한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정한다.
④ 송원인상은 매년 2명 이내에서 선정하되,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정한다.

제 8장 부칙

제 28조 (보완)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29조 (시행일)

본회의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1977년 7월 17일
1차개정 2005년 10월 9일
2차개정 2007년 12월 5일
3차개정 2008년 12월 22일
4차개정 2013년 2월 1일
5차개정 2015년 2월 3일
6차개정 2016년 4월 4일
7차개정 2020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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